건설업종으로 매출 100억 이상인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9.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별로 매출액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매출액 기준은 80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거나, 다른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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