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사망 시 체불 임금은 누가 대신 지급하나요?

    2026. 3. 9.

    사업주가 사망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한 채권을 대위합니다.

    체당금 지급 시 월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르며, 30세 미만은 170만원, 40세 미만은 240만원, 50세 미만은 260만원, 50세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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