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변경된 외상매출금의 경우 회수기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3. 9.

    회수기일이 변경된 외상매출금의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약정된 회수기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약정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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