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5)소득지급 총지급금액에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9.

    원천세 신고 시 '(5) 소득지급 총지급금액'란에는 결정세액이 아닌, 해당 소득에 대한 실제 지급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의미하며,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다른 항목(예: 결정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소득지급 총지급금액'은 말 그대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또는 소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칸에는 결정세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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