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아닌 이자소득의 원천납부분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9.

    네, 금융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금융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함입니다.

    근거:

    1.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소득 집행기준 127-0-5에 따르면,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조정계산서 작성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을)'을 작성하게 됩니다. (블로그 게시글 '법인세신고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하기' 참조)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또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였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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