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2026. 3. 9.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은 세무상 비용이나 수익을 인정받는 방식의 차이를 말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은 기업이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직접 계상해야만 세법상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즉,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정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조정사항은 기업이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등이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말해,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 꼭 기록해야 인정받는 것'이고, 신고조정사항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신고 시 반영하면 인정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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