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에서 온라인e쿠폰으로 600,000원의 선결제 후 고객이 54,5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을 때,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2026. 3. 9.
BHC에서 온라인 e쿠폰으로 600,000원을 선결제하신 후, 고객이 54,5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신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기프티콘은 구매 시점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이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실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시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프티콘 자체의 구매와는 별개의 거래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프티콘 사용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쿠폰 매출과는 별개로 처리되어 이중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기프티콘 구매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이는 선결제 금액에 대한 영수증으로 처리되며, 기프티콘 사용 시점의 현금영수증은 실제 사용된 금액에 대해 별도로 발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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