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기준으로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특정 달이 5주인 경우에도 퇴사일 기준으로 4주만 역산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2026. 3. 9.
퇴직일 기준으로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특정 달이 5주인 경우에도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역산 방식: 퇴직금 산정을 위한 4주 평균 근로시간 계산 시,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합니다. 특정 달에 5주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산의 기준은 항상 퇴사일로부터 역산한 4주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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