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9.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은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매월 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가 유류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별도로 실비 정산해주는 경우, 이는 비과세 대상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대신,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유류비 등 실제 발생 비용을 정산받고자 한다면, 이는 과세 대상 급여로 처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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