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준비사업금이 어떤 것에 대한 대상인가요?

    2026. 3.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준비금입니다.

    주요 대상 법인 및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체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이 포함됩니다.
    3.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특례를 이미 적용받는 법인
    • 청산 중인 법인
    • 집합건물 관리단 (오피스텔 관리단 등)
    •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사업 소득의 일정 비율(최대 100%) 내에서 설정 가능하며, 설정된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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