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기타사외유출에 대해 알려줘.

    2026. 3. 9.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주요 내용:

    1.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은 법인의 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기타사외유출 처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3. 신고서 기재: 법인세 신고 시, '기타사외유출' 항목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명시하고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해당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참고: 증빙이 없거나 1회 지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함에도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경우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접대비 증빙이 불비한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대비와 업무추진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