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 선납세금은 기납부세액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026. 3. 9.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에 대한 선납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이미 납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또는 선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이자에 대한 선납세금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항목에 포함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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