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재위탁하여 완제품을 수입했을 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9.

    네, 해외에서 위탁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재위탁 가공 후 완제품을 수입했을 때, 해당 수입에 대해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합니다. 즉, 수입하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있다면, 비록 원재료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더라도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수입하는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적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해당 수입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수입하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의 실질적인 수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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