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가 0원이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못 받았어도, 올해 전기분 이월 인력개발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맞나요?

    2026. 3. 9.

    네, 맞습니다. 전기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법인세가 0원이어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이월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기 이월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당해 연도의 세액공제액과 중복될 경우,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즉, 당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세액공제액 중 당해 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월공제'라고 합니다.
    2. 이월공제 중복 시 공제 순서: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이월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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