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가지급금이 없고 이자비용이 있으며 장부상 건물과 토지가 있는 경우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9.

    네, 법인에 가지급금이 없더라도 장부상 건물과 토지가 있고 해당 자산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다면,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가지급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작성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보유·관리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도 포함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예: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건물과 토지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취득·보유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의 취득·보유를 위해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는 업무무관 지급이자로 간주되어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 포함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이자 비용이 법인의 사업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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