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 용역 하도급 시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9.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근거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주택단지 외 시설물 공사,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 건설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용역의 성격, 공급자의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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