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역량 활용 사업 참여자의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6. 3. 9.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보수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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