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4대보험 가입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3. 11.
퇴직금 정산 시 4대보험 가입자와 프리랜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4대보험 가입자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는 금전으로,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프리랜서:
-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4대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훨씬 유리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 대신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 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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