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타임 없이 12시간 근무하는데 곧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신고해야 할까요?
2026. 3.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 시간 없이 12시간 근무하신 상황에서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근거: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시간 없이 12시간을 근무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퇴사 예정자의 권리: 퇴사를 앞두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법규 위반을 바로잡고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12시간 근무 및 휴게 시간 미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동료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신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시간 위반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확인: 만약 퇴사 시 임금이나 퇴직금 등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시간 위반은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퇴사 예정이시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은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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