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이 학원을 매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11.

    학원 원장님이 학원을 매각하는 경우, 원장님 본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학원 원장님은 사업주로서 학원을 운영하는 주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원 매각 시 학원 강사 등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원 인수 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원장과의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매각 시에는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매매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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