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택 임대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11.
회사가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직원이 임대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부담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직원이 임대료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택 임대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급여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납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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