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말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 전까지의 개근 기간에 따라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시점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요약:
참고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