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입사 시, 입사 전 날짜까지 포함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1년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11.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말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 전까지의 개근 기간에 따라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시점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요약:

    1.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2.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참고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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