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입출금 통장 잔액이 400만원 또는 500만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심사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2025년 적용 기준(2024년 소득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이 400만원 또는 500만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산을 합산한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도 중요하므로, 가구원별 총 소득이 정해진 기준(단독가구 연 2,200만원, 홑벌이가구 연 3,200만원, 맞벌이가구 연 4,400만원 미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심사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