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시 자녀 교육비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추후에 어린이집 서류를 통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은 별도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어린이집 고유번호, 자녀 이름, 월별 납입 금액, 신청인 또는 부모 이름, 어린이집 직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고유번호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모두채움 신고를 완료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교육비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