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부금은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관련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 관련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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