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