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소득자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해당 연금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소득(연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등)이거나,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