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3. 9.
국세청장이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경영 악화: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중상해: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재해 또는 도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장부/서류 압수 또는 영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정보통신망 장애: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납부가 어려운 경우.
- 금융기관 등의 휴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기한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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