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시설 공사의 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9.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 등 업무용 시설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규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이 속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가 8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계약 만료 시 폐기되는 경우, 장부상 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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