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생화와 수입 생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른가요?
2026. 3. 9.
네, 국내산 생화와 수입 생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산 생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 생화는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면세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생화는 이러한 국내 생산 농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입 농산물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의 경우,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식용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입 생화는 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공 정도에 따른 과세 여부: 생화를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형태로 만드는 것은 생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면세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프리저브드 플라워(특수 보존 처리된 꽃)나 조화(인공 꽃)와 같이 가공 과정을 거친 상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꽃집에서 국내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가 발행되지만, 수입 생화나 가공된 꽃(조화, 프리저브드 플라워 등)으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왜 과세 대상인가요?
국내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은 면세인데, 꽃집은 면세사업자인가요?
수입 생화를 국내산 생화와 섞어 판매할 경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짜꽃(조화)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