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코드 62번 회의수당 지급명세서 제출은 매달인가요, 1년에 한 번인가요?

    2026. 3. 9.

    소득코드 62번은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회의수당과 같이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는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수당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4년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되었으므로, 2024년도 회의수당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4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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