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에서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9.

    안녕하세요. 세무사랑에서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등록

    • '인사급여' 탭에서 '사회보험관리' 탭으로 이동 후 '사업장등록'을 선택합니다.
    • F4 키를 눌러 사업장 정보를 불러온 후, '회사도장' 탭에서 자동생성 도장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2. 건강보수총액통보서 작성

    • '인사급여' 탭 → '사회보험관리' 탭 → '사회보험관리Ⅱ' → '건강보수총액통보서'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을 입력하고 '예'를 눌러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연말정산 시 직원 자료를 불러오는 것이므로 대표자 신고 시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일자'를 신고 날짜로 변경하고 'F8 개인사업장대표자'를 클릭합니다.
    • '동일사업장 반영 여부'는 '예'를 선택합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마다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만 반영합니다. '부'를 선택하면 타 사업장 소득까지 합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 불러오기'를 통해 보수총액을 불러온 후, '종합소득신고서 상 12. 소득금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 '자격취득(변경)일'은 보통 회사등록의 개업일자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근무월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세무대리인 성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명을 기입하고 동의 후 전송합니다. (보통 사업주 휴대폰번호를 담당자 번호로 바꿔 신고하여 대표님께 직접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3.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서 작성

    • '인사급여' 탭 → '사회보험관리' 탭 → '사회보험관리Ⅱ' →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신고유형'을 입력하면 관련 자료가 불러와집니다.
    • 사업장취득일자, 근무기간, 실제근무시작일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 사원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접수를 진행합니다. (사업장취득일자는 미기재해도 공단에서 확인하지만, 기재할 수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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