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일용직근무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9.
초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을 놓치셨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치 방법:
- 즉시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미신고보다는 유리합니다.
- 과태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허위 신고 시 5만원)
- 문의: 정확한 과태료 금액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제출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이 필수이므로,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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