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은 면세인데, 꽃집은 면세사업자인가요?

    2026. 3. 9.

    국내산 생화로만 꽃다발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꽃집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내산 생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품목만을 판매하는 꽃집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1. 면세 품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국내산 생화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면세로 취급됩니다.
    2. 가공 정도: 생화를 꽃다발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생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면세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국내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은 면세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꽃집에서 수입 생화, 프리저브드 플라워(특수 보존 처리된 꽃), 조화(인공 꽃), 디퓨저, 캔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와 과세를 겸하는 사업자, 즉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과세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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