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세무서에서 5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9.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 제척기간 내에 발견될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5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만약 해당 누락이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이 지났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착오나 과실로 인한 누락이고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5년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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