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6. 3. 9.

    법인세 수정신고 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환급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입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서식의 과세표준(㊶란)과 산출세액(㊸란)을 수정된 금액으로 기재하고, 납부할 세액(㊾란)을 재계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세 환급액과 농특세 환급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농특세 환급액을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에 기재하여 본세(법인세)와 상계(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납부액에서 환급받을 농특세액을 차감한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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