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수리비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3. 9.
금형 수리비의 재고자산 처리 여부는 해당 금형의 소유권과 수리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금형 수리비는 재고자산으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금형이 회사의 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유형자산의 수선비로 처리하거나, 발주처 소유 금형의 경우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미수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금형 소유권에 따른 회계처리:
- 회사가 소유한 금형: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금형의 수리비는 해당 금형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유형자산의 수선비로 처리하여 자산 가치에 가산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금형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발주처 소유 금형: 만약 금형의 소유권이 발주처에 있고 회사가 단순히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수리비는 발주처로부터 회수해야 할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수리비는 '미수금'과 같은 채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형 제작 비용을 수령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금' 등으로 부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 재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금형 수리비 자체는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으로 직접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된 금형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이 재고자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 회계기준 해석: 종전 기업회계기준 해석례 등에서는 금형의 소유권이 발주처에 있는 경우, 금형 제작비를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수령한 대금과 실제 지출액의 차이만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형 수리비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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