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3. 9.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서 해당 세액의 10%를 함께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합니다.
- 특별징수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를 선택합니다.
- 신고 방식 선택: 신고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 및 신고 건수에 따라 '한건신고', '엑셀파일신고', '회계파일신고'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 한건신고: 동일한 지급연월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납부하는 경우
- 엑셀파일신고/회계파일신고: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여 각각 납부하는 경우
- 신고인 정보 입력: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대리인 신고 시에는 납세자 조회를 통해 선택합니다.
- 신고대상 정보 입력: 홈택스에서 신고한 원천세 정보를 조회하거나 최근 신고 내역을 불러와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 귀속연월, 지급연월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하면 특별징수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필요시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입력된 최종 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 납부: 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 메뉴에서 즉시 납부하거나, 출력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신고 내역 조회 화면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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