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증명서에 주민세가 체납으로 뜨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2026. 3. 9.
지방세 과세증명서에 주민세 체납으로 표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납부' → '지방세 납부대상'으로 이동합니다.
- 체납된 주민세 내역을 확인하고 선택한 후, 즉시 결제(카드 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위택스 앱 이용:
- 스마트폰에 위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여 체납된 주민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은행 방문 또는 CD/ATM 이용:
-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고지서 또는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ARS 전화 납부:
- ARS 전화(예: 142-211)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후 과세증명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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