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3. 9.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이자를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하고, 동시에 이를 해당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이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했음에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거래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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