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운영자의 기타 소득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것들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0. 16.
미용실 운영자의 기타 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봉사료: 미용실에서 받는 봉사료는 일정 조건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처리: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인 경우: 봉사료 수입금액의 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봉사료가 20% 이하여서 원천징수되지 않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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