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생활 중에도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예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하고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홈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셨다면, 새로운 회사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