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3. 9.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연이자 발생 요건:
-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재직자의 경우, 임금 지급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
지연이자율:
- 일반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 재직자에게도 적용 가능)
-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연 12% 또는 20%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민사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 민사소송: 고용노동부 진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거나,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체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천재지변, 사실상 도산, 법령상 제약,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시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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