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3. 9.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결론: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거: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됩니다.
    2. 과세 방식:
      • 2천만 원 이하: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일반적으로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2천만 원 초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3. 세액 계산: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총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의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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