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1건이라도 발생하면 미수수익이 실현되는 것인가요?
2026. 3. 9.
가지급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미수수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수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수익은 법인세법상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으며, 단순히 가지급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등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약정의 유무: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수익 계상: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정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약정 없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 회수 여부: 설령 미수수익으로 인정받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하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계상된 이자라도 상환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특수관계 소멸 시: 대표이사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는 즉시 상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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