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할 때 구매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또한, 상품권을 지급한 달의 월급명세서에 상품권 20만원이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2026. 3. 9.
직원에게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권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비용 처리 및 원천징수 증빙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상품권 20만원이라고 직접 기재하기보다는, 급여 총액에 상품권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상품권 금액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명세서에는 총 급여액과 공제액, 실수령액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근거:
- 근로소득 간주: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증빙 서류: 상품권 구매 영수증,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은 해당 상품권의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상품권 지급 내역을 기재한 지급대장(수령자, 금액, 일자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월급명세서 기재: 월급명세서에는 실제 지급되는 현금 급여와 함께 상품권 등 현물 급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총 급여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공제 후 실수령액을 표시합니다. 상품권 자체를 명세서에 직접 기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추가 정보:
-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지급 기준 및 금액 등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복리후생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품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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