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자금 이자는 언제까지 자본화해야 하나요?

    2026. 3. 9.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해당 자산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까지 자본화해야 합니다.

    자본화 기간:

    • 특정 차입금: 건설 자금으로 명확히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자산이 사용 가능하게 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건설 완료 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일반 차입금: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 중 건설 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선택적으로 자본화하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합니다.

    준공일의 판단:

    • 토지: 대금 청산일 또는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 건축물: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 사용 개시일

    이러한 건설자금 이자의 자본화는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며, 정확한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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