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법인세 15% 감면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2026. 3. 9.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15%)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단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 12개월인 경우, 12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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