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아리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 3. 9.
학교 동아리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해당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강사료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강사료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의 60% 또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에 대해 8.8%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단,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 기준:
-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 학교 동아리 강사의 경우,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 강사료 지급액의 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 = 총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의 60%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강사료 1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에 대해 8.8%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35,2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 의무:
- 강사료를 지급하는 학교는 해당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145조)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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