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화해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10.
채용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화해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화해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합의금의 성격 파악:
- 비과세 대상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기타소득): 위와 같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 중 사례금 성격의 금액 등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분쟁화해금의 성격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화해금액 산정에 임금 등이 기초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보지 않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합의금의 성격 판단이 모호하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채용 취소 화해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채용 취소 화해금 외의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화해금 수령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